음주운전 처벌기준과 혈중 알코올농도별 벌금
생활정보
2024. 10. 13. 17:05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벌금 형태에 관해 알아볼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우선 음주운전의 처벌은 세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1. 행정상 처벌
2. 형사상 처벌 (벌금)
3. 형사상 처벌 (실형)
알콜 농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미만
면허정지 100일,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2% 미만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이상 ~ 600만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1천만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경우
면허취소,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사망한경우
1년이상의 징역, 면허취소
요즘은 맥주 한두잔만 마셔도 불으면 나온다고 하죠??
술자리가 있다면 그냥 차를 안가지고 출근하는게 가장 좋아요!!
막상 대리가 잘 안오거나 술에취하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붙잡을수 있으니
차를 두고 가시는게 가장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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