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및 검진주기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 검진 받는 주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중입니다. 2년마다 공짜로 진행이 되는 국가건강검진 같은 경우 구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대상자에게 공단에서 검진표를 보냅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한지 1년 뒤부터 검진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진행하게 되며 검진하는 병원에 따라 건강검진 받는 항목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금액?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를 내는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 2년마다 부담하는 비용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의 암검진을 통해서 암이 확인되면 건강보험료 50% 아래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는 별개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받게 되는 건강검진은 앞서 알려드린 건강검진과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서 국가건강검진과는 다르게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며 결과에 따라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과태료를 내는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5년동안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서 1회 십만원, 2회 이십만원, 3회 삼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부러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가 1년에 두차례 이상 검진에 대해서 안내한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근무자도 건강검진에 대한 귀책사유가 생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이 아닌 일을 하는 경우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나온 해의 12월 말일까지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직장인 일반검진 경우에는 거주하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건강검진기관에서든 무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회사의 지정 건강검진기관이 있으면 해당 건강검진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을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검진을 기간까지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1월이 지난 다음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그 해에 일반검진 중에서 공통검사를 하는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에는 건강검진이 이월이 되진 않고 이듬해에 새롭게 재신청을 하는 것이며 올해 검진 미검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에서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이때 검진이 진행되는 내용은 공통으로 진행되는 검사항목과 성, 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진행 검사항목 같은 경우 일반적인 피검사와 그외에도 신장/체중/허리둘레 등을 측정하고 시각과 청각도 측정을 합니다. 그와 함께 가슴 X-ray 검사도 진행하고 혈압, 구강검진도 포함됩니다. 성/연령별로 진행되는 검사항목 같은 경우에는 각 연령대별에 해당되는 검사가 추가되며 그 항목에는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항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등이 있습니다.

 

 


암검진은 검진을 받을 대상자의 연령과 검사를 받는 주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암 및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암이 암검진대상이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20살 이상부터 검사를 받게 되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를 내지만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암검진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책임지게 됩니다.

 

 


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되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통화 후에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10월~12월 사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예약하는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가할 때 검진을 예약해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의심환자 분류되었을 때 확진 검사 진행 방법

 

 

일반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확진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확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진검사시에는 고혈압은 진찰료 1회, 당뇨병 확진검사는 진찰료에 대해 1회, 누 302 당검사 (정량or반정량) 1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을 받은 해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가 시간에 쫓겨 신청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 피해를 보지 않지만 본인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도 하고 만에 하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