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경험이 없으시다면 TV에서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이 어려울만큼 지장을 주기도 하여서 이웃 사이에서 다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게 되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같은 경우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즉시 도움주기는 어렵습니다. 고성방가를 하거나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이웃 간에 폭력을 행사할 때 경찰이 출동을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래층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해주는 매트나 슬리퍼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러한 배려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층간소음의 경우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어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는 늘상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여 층간소음 맞불을 놓기도 하지만 이처럼 보복을 하다가 법적문제로 커질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경찰신고도 소용이 없고 복수를 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보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영중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층간소음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이웃과 대화를 해 본 뒤에 그 후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1661-2642번이며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자의 중재하에 현장을 방문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층간소음을 측정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때 전화말고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부분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애매한 기준도 실제로 소음에 대해서 측정하여 수치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웃간의 트러블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층간소음에 대해서 윗집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경험담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짓다보니 각 세대간 거리가 멀지 않고 세대별로 벽 하나만으로 구분해놓아 대각선이나 옆에 있는 집이 층간소음 발생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된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층간소음에 관해 민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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